자동차/집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?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항목 총정리 (2026)

“월소득은 많지 않은데 차 한 대,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연금이 탈락했다”는 얘기,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+ 재산을 ‘소득으로 환산’한 금액(소득인정액)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
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(월 소득인정액)은 단독 247만원 / 부부 395만2천원입니다.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
아래는 “소득인정액에 잡히는 항목”을 자동차/집(부동산) 중심으로 가장 헷갈리는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한 글입니다.
1) 소득인정액 구조: “소득 + 재산(환산)” 두 덩어리
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.
- 소득평가액(소득): 근로·사업·연금·임대 등 “매달 들어오는 돈”
- 재산의 소득환산액(재산): 집/토지/예금/차량 같은 재산을 “매달 소득처럼” 환산한 금액
즉, 국민연금·개인연금·임대수입 같은 현금흐름이 있어도 올라가고, 집·전세보증금·예금·자동차가 있어도 올라갑니다.
2) 소득평가액에 잡히는 항목(“현금소득” 파트)
소득평가액(소득)은 보통 아래가 핵심이에요.
✅ (1) 공적이전소득
- 국민연금(노령연금), 공무원/사학/군인 등 직역연금(※ 직역연금은 기초연금 제외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)
- 각종 급여성 소득(일부 복지급여는 성격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음)
“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?”의 1차 답이 여기 있습니다.
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을 올리기 때문에, 선정기준액 근처면 탈락/감액의 ‘방아쇠’가 될 수 있어요.
✅ (2) 근로소득/사업소득
- 알바, 일용직, 프리랜서, 개인사업 등
- (근로소득은 일정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, 개인별 상황/연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은 공단/주민센터 산정이 가장 정확합니다.)
✅ (3) 재산소득
- 임대수입(월세 등), 이자·배당 등
✅ (4) 무료임차소득(중요!)
- 자녀 집에 무상 거주하거나, 시세 대비 매우 낮은 비용으로 거주하면 “임차이익” 형태로 소득에 잡힐 수 있어요.
이게 생각보다 크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“월소득은 없는데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온다”의 대표 원인 중 하나입니다.
3)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잡히는 항목(“집/차/예금” 파트)


이 파트가 바로 자동차·집 때문에 탈락이 나오는 구간입니다.
재산 환산은 큰 틀에서 다음 구조로 안내됩니다:
- **일반재산(집/토지 등)**에서 기본공제(기본재산액)를 빼고
- **금융재산(예금/주식 등)**에서 일정 공제(생활준비금 성격)를 빼고
- 부채를 빼준 다음
- 환산율로 월소득처럼 환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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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) 집(주택/아파트)·토지: “공시가격 기준 + 환산”
- 보통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.
- 그리고 “기본재산액 공제”가 있어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. (지역/가구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음)
✅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위험해요
- 대도시 자가 + 예금도 조금 있음 + 국민연금 수령 →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확 올라가서 **선정기준액(단독 247만원)**을 넘는 케이스
3-2) 전세/월세 보증금: “현금은 아니지만 재산으로 잡힘”
전세보증금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.
“월세를 안 받으니 소득이 없다”가 아니라, 보증금 자체가 재산으로 잡혀 환산될 수 있어요.
3-3) 금융재산(예금·적금·주식·보험해약환급금 등)
- 통장 잔액, 예·적금, 주식/펀드,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재산으로 들어갑니다.
- 일정 금액 공제 후 환산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.
4)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진짜 이유: “고급자동차” 판정
자동차는 “있으면 무조건 탈락”이 아니라, 어떤 차냐가 핵심입니다.
4-1) 2026 기준 ‘자동차 포함 기준’ 핵심: 차량가액 4천만 원
법령정보(행정규칙) 기준으로 재산 환산에 포함되는 자동차 기준이 “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”으로 명시돼 있습니다.
즉, 차량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‘고급자동차’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.
4-2) 왜 고급자동차가 위험하냐?
일반 재산(집/예금)은 공제도 있고 환산율도 ‘완만’한 편인데,
고급자동차는 안내자료에서 **소득환산을 크게 적용(P 항목)**하는 구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.
- “국민연금 적고 소득도 거의 없는데”
- “차를 바꾸고 나서 소득인정액이 확 튀었다”
→ 고급차(차량가액 고가) 판정이 들어가면 기초연금 탈락/감액 확률이 높아져요.
4-3) 자동차도 예외가 있다(중요)
국민연금공단 온에어 안내에서는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고 안내합니다. 예: 등록 장애인 차량 등(세부 요건은 상황에 따라 확인 필요).
5) “집/차 말고도”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항목 빠른 리스트
자동차/집 말고도 아래는 자주 변수가 됩니다.
- 회원권(골프/콘도 등): 재산에 잡히는 대표 항목(P로 별도 반영되는 구조로 안내)
- 임대보증금/전세권: 현금흐름 없어도 재산으로 환산
- 부채(대출):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어 결과를 바꿉니다
- 무료임차(자녀 집 무상 거주): “소득이 없는데도” 소득으로 잡히는 대표 케이스
6) 탈락을 부르는 현실 체크포인트(감액/탈락 상담 전에 이것만)
아래 5개 중 2개 이상이면 “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” 가능성이 커요.
- 자가(아파트/주택) 보유 + 예금도 있음
- 전세보증금이 큰 편
- 국민연금(또는 개인연금/퇴직연금) 수령 중
-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가능성(고급자동차 판정)
- 자녀 집에 무상 거주(무료임차)
마무리
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. 그래서 집(주택·전세보증금)과 예금,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실제 소득이 적어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고,
특히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자동차가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전에는 주민센터/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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