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? 결론부터

“국민연금=무조건 감액”은 아니에요.
다만 아래 3가지 루트 중 하나라도 걸리면 기초연금이 줄거나(감액),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인정액에 포함 → 선정기준액(단독 247만원 / 부부 395만2천원) 근처면 탈락/감액 가능
- 국민연금 ‘연계감액’ 조건을 충족하면 → 기초연금이 추가로 깎일 수 있음
-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이면 → 각자 20% 부부감액 적용
아래는 “실제 감액이 일어나는 대표 사례” 중심으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.
체크포인트 1) 국민연금은 “소득인정액”에 들어간다 → 선정기준액 근처가 위험
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**소득+재산을 환산한 ‘소득인정액’**으로 판단합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령액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 있어요.
감액/탈락이 자주 나오는 상황
- 단독가구인데 국민연금 + (근로/사업소득 조금) + 예금/전세/자가 환산분이 합쳐져서
선정기준액(단독 247만원) 바로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 - “국민연금은 40~50만원밖에 안 받는데 왜 탈락?” → 재산 환산 때문에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.
✅ 핵심: 국민연금이 크지 않아도 “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경계선”에서는 재산/소득 합산 효과로 결과가 갈립니다.
체크포인트 2) ‘국민연금 연계감액’은 “둘 다” 넘을 때만 본격 적용
기초연금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별도 장치가 있는데, 국민연금을 꽤 받는 분들 중 일부에게 적용됩니다.
국민연금공단 안내(2026년 기준)로는, 아래 2개 조건을 동시에 넘으면 연계감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.
- 국민연금 급여액(부양가족연금액 제외): 524,550원 초과
- 소득재분배급여금액(A급여액): 262,270원 초과
참고로 524,55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 349,700원의 150%(= 349,700 × 1.5)로 계산되는 “감액 진입선”과 맞물려 설명되는 기준입니다.
“A급여액”이 뭐길래?
국민연금은 크게 소득재분배급여(=A급여) + 소득비례급여로 구성되는데, 이 중 A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“기초연금 성격과 겹치는 부분”을 조정하는 취지로 연계감액이 붙는 구조로 안내됩니다.
감액 사례로 보는 4가지 대표 시나리오
사례 1) 국민연금 40만원대: 연계감액 거의 걱정 X (대신 소득인정액만 체크)
-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,550원 이하면 연계감액 기준(첫 관문) 자체를 안 넘습니다.
- 하지만 재산/다른 소득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탈락 가능.
👉 체크: “국민연금 액수”보다 예금·부동산·전월세 보증금이 변수
사례 2) 국민연금 60만원: A급여액에 따라 “감액 될 수도 / 아닐 수도”
국민연금공단 예시에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입니다.
- 국민연금 60만원, A급여액 35만원 → 연계감액 대상
- 국민연금 60만원, A급여액 26만원 → 연계감액 ‘미대상’
👉 체크: “국민연금 총액”만 보고 단정하면 오해합니다. A급여액 조회가 핵심.
A급여액 조회 방법(공단 제공): 국민연금공단의 ‘(기초연금) 소득재분배급여금액(A급여액) 조회’ 서비스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돼요.
사례 3) 선정기준액 코앞(경계선): ‘소득역전방지 감액’으로 일부 깎일 수 있음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우면, “받는 사람 vs 못 받는 사람” 간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 일부를 깎아 조정하는 장치가 운영돼 왔습니다.
👉 체크:
- “대상은 맞는데 전액이 아니다”라는 결과가 나오는 전형적인 구간
- 이 구간은 개인별 산정이어서, 결과는 주민센터/공단 산정 통지가 가장 정확합니다.
사례 4) 부부 둘 다 기초연금: ‘부부감액’으로 각자 20% 감액
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% 감액이 적용된다고 정부 카드뉴스/안내에서 명시돼 있습니다.
👉 체크: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“합산이 더 커지는데 왜 깎이지?” 싶지만, 제도 설계상 부부 동시수급에는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.
2026년 기준 “감액 걱정 구간” 10초 체크리스트
아래 중 1개라도 해당하면, 미리 계산/상담을 추천합니다.
-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,550원을 넘는다
- 국민연금 A급여액이 월 262,270원을 넘는다
- 단독 247만원/부부 395만2천원 선정기준액 근처다(재산 포함)
-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다(부부감액 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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